물리치료학과생이 응시가능한 의료기술직공무원시험
물리치료학과생이 응시가능한 의료기술직공무원시험
● 물리치료학과
학과 주요 교과목 : 공중보건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의료관계법규, 운동생리학, 재활의학 등의 관련 교과과정을 거침
● 물리치료사
현행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한 후(전문대학 3년. 대학 4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음.
● 물리치료학과_물리치료사 취업 및 진로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 사회복지기관 물리치료실, 프로스포츠팀 트레이너, 재활센터, 체육시설 운동처방실, 노인요양병원, 보건직공무원, 의료기술직공무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환자의 평가와 치료를 담당하는 자로써 활동
● 공무원 시험준비시 특징
- 보건직, 의료계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의료기술직공무원
① 물리치료사
- 2009년 '나이제한폐지' 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험기회 부여
- 낮에는 직업군에 종사하며,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시험준비하는 물리치료사
수험생 증가
- 합격후, 임상업무를 그대로 동일하게 볼 수 있음으로 근무적응이 빠름
② 물리치료학과
- 자신에게 맞는 근무환경을 찾고자 하여 졸업시 바로 취업이 어려워 공무원
시험에 관심도 증가
- 국가고시 시험과목과 공무원 시험과목이 같아 동시에 시험준비 가능
- 학과 공부후, 시험준비할 시에 학습에 대한 빠른 습득
- 안정적인 직업군을 찾고자 졸업반 수험생들의 관심도 증가
③ 국립병원,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사회적으로 인정 및 전문성 있는 업무와 전공을 살릴 수 있음
[의료기술직시험 볼 경우] 임상경력사항이 의료기술직공무원 호봉수 인정에 반영.
□ 국ㆍ공립병원 근무경력 100% 인정
(국ㆍ공립병원 임상경력 3년 = 의료기술직의 3년 근무경력 호봉수로 인정됨)
□ 대학병원 포함 일반병원, 준종합병원 등 근무경력 80% 인정
(갑근세 납부 병원 근무자 모두 포함)
(일반병원 임상경력 3년X80% = 의료기술직의 근무경력 호봉수로 인정됨)
자료제공)) http://www.nudegosi.com/v5/html/medical/guidance_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