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이란?
간혹가다가 보건직공무원이 공개경쟁이 아니라 경력경쟁으로 채용공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다들 갸우뚱~ 하시죠?
대체 경력경쟁이라니!
보건직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보는 시험인가! 뭔가!
이러시는데요.
요 경력경쟁은 제한경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건직공무원의 경력경쟁이나 제한경쟁은
이름과는 달리 경력이 아닌 다른 조건이 있어요!
바로 간호사를 채용한다는것!
즉,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이나 제한경쟁 시험이 치뤄지면
진짜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를 뽑겠다는 얘기죠~
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뽑느냐구요?
보건직이 물론 행정업무이긴 하지만...
예방접종 시기나 감염병이 돌 때는 그에 따른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요 때 의학지식이 없다면 이런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간호사 분들을 보건직으로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처음부터 우린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제한경쟁을 내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
하지만 간호사가 아니라고 해도 안심하세요!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은 그리 많지 않답니다.
전남에서 주로 보건직공무원 제한경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는데요~
또 전남에서도 공개경쟁으로 보건직을 채용하기도 하니까요~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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