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복지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보건복지공무원 시험 수험생니들!!
오늘 제가 한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3년 보건복지공무원 시험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오던 수험생님들이라면 지금이 기회인데요.. 내년에도 시험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기때문에 보건복지공무원 수험생님들이라면 이번시험에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 보건복지공무원 시험이 언제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올 하반기 시행될 보건복지공무원 필기시험은 언제일지 예상을 해보아요~
그동안 시행되었던 보건복지공무원 필기시험일을 보면 대략 어느때에 13년 하반기 시험이 있을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공무원 채용공고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11월초에 채용공고가 발표된다고 하면 11월 중순에서 말일즈음 필기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무원 시험은 공고가 발표됨에 따라 바로 원서접수가 시작되며 공고발표후 한달후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건복지부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무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ㆍ약정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여성복지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총괄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ㆍ약품ㆍ식품정책 등 국민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보건복지부공무원 응시자격
<공통사항>
° 나이제한 폐지. (9급: 만18세이상 / 7급: 만20세이상)
° 지역제한 없음. (전국단위로 모집)
° 출신 학교장 추천서 必
° 모집정원과 무관하게 장애인은 7,9급 각 1명씩 추가 추천 可
° 전공제한 있음.
* 졸업예정자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면접 최종일까지 해당 학력을 졸업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음 (해당 시험 공고문 참고)
* 응시가능 학교 및 학과는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문의
<개별사항>
° 7급(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 :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학,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등의 과목 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분야로 인정함]
※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위 5개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학과별 20명이내 추천 可)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③ 간호[간호(학)과]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⑤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자] 전공한 자.
⑥ 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경제학, 보건정책학, 보건행정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보건복지부공무원 시험과목
○ 필기시험과목 : 과목당 25문항 5지선다형
- 7급(5과목)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4과목)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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