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제주도 지역 가산점 확인점검하세요
2014년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님!!
최근 보건직공무원 시험에 대한 질문 중 가산점과 거주지제한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가산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거주지제한과 가산점 특이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직공무원 거주지제한은
①주민등록상 주소지(당해년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계속)
②과거합산 3년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
③서울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 가능)
여기서 과거합산 3년이상이란 응시자가 전국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당해 시험을 보고자하는 곳에 3년이상 거주사실이 있었다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보건직을갈망하면님이 경북에서 시험을 치고 싶어서 금년내로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내년 경북지역에 응시할 수 있고, 2014년 이후에도 당연가능 현주소지가 경북이라서, 3년이 되지않았어도 앞단계인 시험당해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충족이 되었기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보건직공무원 공고를 보시다보면 지역제한이 특이한 지역이 몇몇군데 있습니다. 응시지역의 시/군 제한과 거주기간에 제한을 둔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 보건직공무원 시/군 제한 및 거구기간에 제한을 둔 지역
① 전 남: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본인 or 직계존속 5년이상 거주자)<br />②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제외 강원도 전지역(본인 3년이상 거주자, 2012년부터 실시)<br />③ 경기도: 포천, 연천 (2013년부터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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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지역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가산점 특이지역에 대해 알아볼께요~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최대 6%의 가산저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제주도 지역에서는 보건직공무원 가산점으로 외국어 어학능력 점우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가산점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보건직공무원 응시시 적용받는 국가기술관련 자격증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는 별로 가산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어학능력성적표는 보건직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후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전에 발급받아 보관을 하셔야 하며 어학능력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건직공무원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으로만 가산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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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공무원 수험생님께..
시험을 합격하는데 있어서 보건직공무원 가산점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 합니다.
0.5%점되는 가산점을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수험생님이 있다면,,
차라리 시험과목에 집중한다거나 수험생님들이 약한 과목 영어를 공략해서
0.5%점을 받지 못한 점수를 그렇게 대체하는 공부방법 또한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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