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의료기사면허증으로 가산점 받는법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님들이 한가지 알아야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드고시에 방문하시는 보건직공무원 수험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하나가 가산점에 대한 문의입니다.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실때 물리치료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서선사 등 의료기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가산점 3~5%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보건직공무원 시험에 응시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직공무원 시험이란?

ㆍ시험과목 : 국어,영어,한국사,공중보건,보건행정
ㆍ응시자격 : 18세 이상이면 일반 누구나 응시가능(2009년도 응시나이제한 폐지) 
ㆍ시험출제방법 : 과목당 20문제 출제, 4지선다형 객관식
ㆍ응시지역 : 서울,본적지,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지역(총3곳 가능)

 

 

 

 

● 보건직공무원 / 보건의료인 관련 응시자격증 분야 
1급ㆍ2급 응급구조사,의무기록사,치과기공사,작업치료사,위생사,영양사, 1급ㆍ2급 임상심리사

Tip. 위생사/작업치료사/의무기록사 소지자의 경우 전공 관련된 공중보건과목이 있어 수월하게 준비

 

 

 

● 보건의료인이 보건직공무원 선호 이유
① 현대 빠른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보건관련 공무원 인원증원추세 
② 기본상여금/정근수당 등의 각종 높은 상여금 지원 
③ 연금/자녀 학자금/주택자금 등의 생활관련 지원 혜택 
④ 전문 보건직공무원 신분으로써의 사회적 지위 및 공무원 신분유지 
⑤ 정년 60세까지의 안정된 평생직업군 (정년 늘어날 전망) 
⑥ 각 종 생필품 면제구매 및 의료 혜택지원

   (질병ㆍ부상 등으로 휴직시 현행 1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⑦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 확대됨 
⑧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도 공무원으로써 사회 활동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⑨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선진국의 최우선 척도를 가늠하는 보건복지제도의

    기준을 따라야 함. (예 : 국민 ○명당 보건복지요원 ○명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

 

 

 

 

● 보건직공무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의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1급

5%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5%

기능사:식품가공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3%

-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가산비율

분야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리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Tip.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가산점 1개]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 1개]

 

 

 

 

Posted by 합격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