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 가산점] 보건직 공무원 가산점 표기법
안녕하세요!!
2014년 보건직공무원 시험이 3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험공고가 모두 발표된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9급 보건직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새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하나가
가산점을 어떻게 등록하냐 인데요~
오늘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직 공무원 응시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최대 6%의 가산점을 적용 받으실 수 있는건 아시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가산비율
위 표를 보시면 각각 하나의 자격으로 최대 6%의 가산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급보건직 공무원 응시시 가산점을
표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필기시험을 응시할때 OMR카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표기하는 방식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게 되면서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회기간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보다 정확한 자격증 보유 여부확인을 위해서
응시원서 접수시 원서접수센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보건직공무원 응시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원서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9급)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만 가산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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