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보건직공무원 가산점 안내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님들께
2014년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초보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보건직공무원 시험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현시점에서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수험생님들이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중 초보 수험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보건직공무원 거주지제한과 시험과목, 하는 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님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더 숙지를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ㅎㅎ
* 보건직공무원 시험과목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필기시험 : 100% 객관식, 4지선다형~5지선다형 혼용으로 출제됨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상대평가)
-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보건직공무원 전문 온라인학원인 패싱고시에서 과목별 전문 교수진들이 직접 집필하여 단독출판하여 최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 보건직공무원 업무
근무지 :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으로 발령
업무 : 주로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검사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환경위생, 식품위생업무 등을 담당
* 보건직공무원 가산점
취업지원대상(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연구직ㆍ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본인이 취업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구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컴퓨터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보건의료인 관련 응시자격증 가산비율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가산점 1개]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 1개]
☞ 가산점 적용은 지역별, 시험시행 년도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년도에 응시지역의 공고문을 꼭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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